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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교랜드 입장료 일부 개정(우대입장객 추가)

작성일 : 2019-01-15 13:58:51 작성자 : 관리자 조회 : 6,088

파일 첨부 : 유교랜드 관람료 수정1.jpg

안녕하세요. 유교랜드 관리자입니다.

2019년부터 유교랜드 우대입장객에 다자녀 가정이 추가 되었습니다.

다자녀가정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으로

부모와 자녀가 우대입장료에 해당되는 요금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.

증빙방법은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 및 해당 가족 부모님 중 한분의 신분증을

안내데스크에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. 확인 후 서류와 신분증은 확인후 돌려드립니다.

상기의 서류가 갖추어 지지 않을시 우대해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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